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관리부서(전화번호 :1544-6369)로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(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)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예시)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
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
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/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,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
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.
(예시)“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?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”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
채권추심회사는 압류/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.
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, 대부업자, 카드깡/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.
(예시)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
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이자율 : 연 16~20% / 연체이율 : 이용상품별 정상이율+최대3%(법정최고금리 20%이내) 대출중개 수수료 없음
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으로 대출과 관련된 일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. *조기상환수수료 : 조건 없음
상환방법 : 원리금균등상환, 만기일시상환 / 연체시 불이익 :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
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. 이자 외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