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공공기관에 대한 제공
- 제공받는 자
- 금융감독원
- 지방자치단체
- 대부금융협회
- 법원
- 신용회복위원회, 국민행복기금
- 수사기관 (경찰서 등)
- 제공목적
- 금융감독원 (감독업무)
- 지방자치단체 (정책 자료 활용)
- 대부금융협회 (법령상 의무 이행)
- 법원 (개인회생 및 파산의 지원 및 관리)
- 신용회복위원회, 국민행복기금 (신용회복 지원)
- 수사기관 (경찰서 등) (금융사고 조사, 분쟁해결, 범죄의 고소 및 고발)
- 제공항목
- 개인식별정보(성명, 성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직업 등)
- 개인대출현황(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당사 및 기타 제3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출 포함)
- 채무보증현황(본 보증 이전 및 이후에 제공된 모든 보증 포함)
- 신용능력정보(개인의 재산, 부채, 소득의 총액, 납세 실적 등)
- 그 외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취득한 고객에 관한 정보
- 채무불이행정보(연체, 대위변제, 대지급, 부도, 관련인 발생 사실 등)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동의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 당사에게 제공
- 보유 및 이용기간
정보보유 및 이용기간, 제공 동의일로 부터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단,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
-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
-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
2.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
- 제공받는 자
- 제공목적
-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
- 제공항목
- 개인식별정보(성명, 성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직업 등)
- 개인대출현황 (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당사 및 기타 제3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출 포함)
- 채무보증현황 (본 보증 이전 및 이후에 제공된 모든 보증 포함)
- 신용능력정보 (개인의 재산, 부채, 소득의 총액, 납세 실적 등)
- 그 외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취득한 고객에 관한 정보
- 채무불이행정보 (연체, 대위변제, 대지급, 부도, 관련인 발생 사실 등)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동의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 당사에게 제공
- 보유 및 이용기간
-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, 제공 동의일로 부터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
- 단,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
- 법령의 규정에 의거 하거나
-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
3. 제휴회사에 개인정보 제공 (자금 차입에 대한 채권담보 제공)
- 제공받는 자
- ㈜구미저축은행, ㈜금화저축은행,㈜동원제일저축은행,㈜공평저축은행,더케이저축은행㈜,㈜페퍼저축은행, ㈜동부저축은행, ㈜대신저축은행,㈜더블저축은행,㈜민국저축은행,㈜비에스저축은행,㈜삼성저축은행,㈜드림저축은행,㈜신한저축은행,㈜스마트저축은행,㈜조은저축은행,㈜아주저축은행,㈜아이비케이저축은행,㈜안국저축은행,㈜안양저축은행,㈜영진저축은행, ㈜엔에이치저축은행,㈜인성저축은행,㈜키움저축은행,㈜하나저축은행,㈜케이비저축은행,㈜청주저축은행,㈜푸른저축은행,㈜현대저축은행,㈜sbi 3저축은행,㈜한국투자저축은행,㈜화승저축은행,㈜에이치케이저축은행,㈜엠에스저축은행,㈜농심캐피탈,메리츠종합금융증권㈜,산은캐피탈㈜,신한캐피탈㈜,아주캐피탈㈜,KB캐피탈㈜,엔에이치농협캐피탈㈜,제이비우리캐피탈㈜ ,한국캐피탈㈜,하나캐피탈㈜,아프로캐피탈㈜,효성캐피탈㈜,엠지손해보험㈜,에이치엠씨투자증권㈜,영우통신㈜,㈜다날,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,㈜진양홀딩스,진양물산㈜,진양amc㈜,진양산업㈜,진양개발㈜,한림인텍㈜,세일인텍㈜,㈜건덕상사,㈜관악상사,kpx홀딩스㈜,kpx케미컬㈜,kpx그린케미컬㈜,kpx개발㈜,㈜디지비캐피탈,메리츠캐피탈㈜,메리츠화재해상보험㈜,대주회계법인,이촌회계법인,(주)스타저축은행, KPX라이프사이언스(주),뉴이어제십삼차㈜,(주)동양저축은행, (주)오투저축은행,와이드로(주),에스케이증권(주),(주)대구은행,하나생명보험(주),kpx인더스트리(주)
- 제공목적
- 제공항목
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당사와의 대출거래정보 등
- 보유 및 이용기간
-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(신용)정보의 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
이자율 : 연 16~20% / 연체이율 : 이용상품별 정상이율+최대3%(법정최고금리 20%이내) 대출중개 수수료 없음
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으로 대출과 관련된 일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. *조기상환수수료 : 조건 없음
상환방법 : 원리금균등상환, 만기일시상환 / 연체시 불이익 :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
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. 이자 외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